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 설치(변경)신고
- 작성일
- 2017.07.04 10:40
- 조회수
- 97
- 수정일
- 2017.07.04 10:40
민원사무명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 설치(변경)신고
민원내용이 민원은 휘발성유기화합물질배출시설 설치(변경)신고를 하고자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관계법령 대기환경보전법 관련법제도 ( 제44조 제2항 및 제45조 제3항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관련법제도 ( 제60조 제2항 별지 29 ) ( 제59조 제1항 별지제27호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관련법제도 ( 제60조 제2항 별지 29 ) ( 제59조 제1항 별지제27호 )
구비서류신규신고의 경우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 및 억제·방지시설 설치명세서 각1부
변경신고의 경우
그 밖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휘발성유기화합물질 배출시설 및 억제·방지시설 설치명세서 각1부
변경신고의 경우
그 밖에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처리부서허가과
협의부서
접수방문, 우편
수수료수수료 없음
처리기간신규신고의 경우 | 총7일, 변경신고의 경우 | 총5일
기타사항
흐름도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