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처리업 휴업(폐업·재개업)신고
- 작성일
- 2017.07.04 10:40
- 조회수
- 126
- 수정일
- 2017.07.04 10:40
민원사무명건설폐기물처리업 휴업(폐업·재개업)신고
민원내용이 민원은 건설폐기물처리업휴업(폐업,재개업)신고을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 이 민원의 휴업·폐업신고서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0조제1항에 의거 세무서에 제출하는 휴업·폐업신고서와 함께 세무서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관계법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관련법제도 ( 제33조 제1항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관련법제도 ( 제25조 및 별지 27호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관련법제도 ( 제25조 및 별지 27호 )
구비서류휴업ㆍ폐업의 경우
건설폐기물처리업허가증 1부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의 처리완료 내역 1부
재개업의 경우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점검결과 1부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가능한 국가기술자격증은 제출생략) 1부
건설폐기물처리업허가증 1부
위탁받은 건설폐기물의 처리완료 내역 1부
재개업의 경우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점검결과 1부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가능한 국가기술자격증은 제출생략) 1부
처리부서허가과
협의부서
접수방문, 우편
수수료수수료 없음
처리기간총 10일
기타사항
흐름도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