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신청
- 작성일
- 2017.07.04 10:40
- 조회수
- 127
- 수정일
- 2017.07.04 10:40
민원사무명폐수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 신청
민원내용이 민원은 수질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물·기계·기구 기타 물체로서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시설에 대해 설치를 하고자 할 때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시기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함
후속 조치사항 7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제75조)
신청시기 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야 함
후속 조치사항 7년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제75조)
관계법령 물환경보전법 관련법제도 ( 제33조 제1항 및 제34조 제1항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관련법제도 ( 제36조 ) ( 제37조 제1항 ) ( 별지 12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관련법제도 ( 제36조 ) ( 제37조 제1항 ) ( 별지 12 )
구비서류일반제출서류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흐름도
원료(용수)의 사용명세서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명세서(법 시행규칙 별표4 제1호다목 단서에 다른 폐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따로 용수의 수질분석자료 제출)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설치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도면을 배치도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면제 대상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비고 제2호 따른 측정기기 부착 일부항목 면제이유, 제5호에 따른 측정기기 항목 선정 이유를 증명하는 서류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일반제출서류(제1호) 각 목에 따른 서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7항 각 호의 시설설치계획서와 그 도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세부설치기준 이행계획서와 그 도면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각 1부
폐수배출시설의 위치도 및 폐수배출공정흐름도
원료(용수)의 사용명세서 및 제품의 생산량과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는 수질오염물질의 명세서(법 시행규칙 별표4 제1호다목 단서에 다른 폐수배출시설의 경우에는 따로 용수의 수질분석자료 제출)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명세서 및 그 도면(설치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도면을 배치도로 갈음할 수 있습니다) 또는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면제 대상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는「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비고 제2호 따른 측정기기 부착 일부항목 면제이유, 제5호에 따른 측정기기 항목 선정 이유를 증명하는 서류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일반제출서류(제1호) 각 목에 따른 서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제7항 각 호의 시설설치계획서와 그 도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6에 따른 세부설치기준 이행계획서와 그 도면
공동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5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서류 각 1부
처리부서허가과
협의부서
접수방문, 우편
수수료10,000원
처리기간총 10일
기타사항
흐름도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