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 신고
- 작성일
- 2017.07.04 10:40
- 조회수
- 120
- 수정일
- 2017.07.04 10:40
민원사무명기타수질오염원 설치·관리 신고
민원내용이 민원은 기타 수질오염원을 설치 또는 관리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 신청하는 민원사무입니다.
신청시기 기타 수질오염원을 설치 또는 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
후속 조치사항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제78조)
신청시기 기타 수질오염원을 설치 또는 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고
후속 조치사항 1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제78조)
관계법령 물환경보전법 관련법제도 새창 ( 제60조 제1항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관련법제도 새창 ( 제86조 제1항 별지 37 )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관련법제도 새창 ( 제86조 제1항 별지 37 )
구비서류기타수질오염원명세서 및 그도면 각 1부
원료.사료.약품, 농약 기타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의 사용량, 용수사용량 및 오염물질 배출량 예측서
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억제하기 위하여 하여야 할 시설의 설치 및 조치계획서
원료.사료.약품, 농약 기타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는 물질의 사용량, 용수사용량 및 오염물질 배출량 예측서
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억제하기 위하여 하여야 할 시설의 설치 및 조치계획서
처리부서허가과
협의부서
접수방문, 우편
수수료수수료 없음
처리기간총 4일
기타사항
흐름도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