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서, 변경허가신청서, 변경신고서)
- 작성일
- 2017.07.04 10:40
- 조회수
- 129
- 수정일
- 2022.11.11 00:00
민원사무명가축분뇨배출시설(설치허가신청서, 변경허가신청서, 변경신고서)
민원내용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 및 변경허가, 변경신고서 사항
관계법령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제1항
구비서류1. 설치허가신청의 경우
가.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1부
나. 가축사육 마릿수와 가축분뇨 배출량에 대한 예측내역서 1부
다. 처리시설의 설치내역서와 그 도면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단서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처리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자인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1부
라.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나 액비의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사실을 증명하는 액비 살포에 관한 계약서(액비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마. 사업장배치도 및 가축분뇨배출배관도 각 1부
바. 오니(汚泥)의 예측발생량과 처리방법내역서(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사. 악취방지계획 및 악취방지시설의 연간 유지ㆍ관리계획 각 1부(「악취방지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2.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의 경우
가.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원본
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가. 배출시설의 설치내역서 1부
나. 가축사육 마릿수와 가축분뇨 배출량에 대한 예측내역서 1부
다. 처리시설의 설치내역서와 그 도면 또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6조 단서에 따른 표준설계도서(처리시설의 설치의무가 면제되는 자인 경우에는 이를 인정할 수 있는 서류) 1부
라. 초지 또는 농경지의 확보명세서나 액비의 살포를 재활용신고자에게 위탁한 사실을 증명하는 액비 살포에 관한 계약서(액비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1부
마. 사업장배치도 및 가축분뇨배출배관도 각 1부
바. 오니(汚泥)의 예측발생량과 처리방법내역서(정화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사. 악취방지계획 및 악취방지시설의 연간 유지ㆍ관리계획 각 1부(「악취방지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악취배출시설 설치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신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합니다)
2.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의 경우
가.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증 원본
나. 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처리부서허가과
협의부서
접수
수수료설치허가 : 10,000원 변경허가 : 5,000원 변경신고 : 없음
처리기간 설치허가 : 7일 변경허가 : 7일 변경신고 : 5일
기타사항
흐름도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