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복구의무 면제신청
- 작성일
- 2017.07.04 10:40
- 조회수
- 100
- 수정일
- 2022.08.04 00:00
민원사무명산지복구의무 면제신청
민원내용이 민원은 산지전용허가 등을 받아 목적사업을 완료하여 산지를 복구하여야 한느 지역이 진입로로 활용할 수 있거나 복구할 지역이 없는 등으로 복구의무를 면제받고자 신청하는 민원사무 입니다.
관계법령「산지관리법」 제39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제1항
구비서류1.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제3항에 따른 측량업자 또는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가 측량한 축적 6천분의 1부터 1천200분의 1까지의 복구의무를 면제받으려는 산지의 실측도 1부
2. 「산지관리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복구의무가 면제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2. 「산지관리법」 제39조제3항에 따라 복구의무가 면제되는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처리부서도시계획과
협의부서
접수인터넷, 방문, 우편
수수료수수료 없음
처리기간15일
기타사항
흐름도 신청서 상 처리절차 참고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