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공사 변경신고
- 작성일
- 2017.07.04 10:40
- 조회수
- 106
- 수정일
- 2017.07.04 10:40
민원사무명특정공사 변경신고
민원내용이 민원은 특정공사 사전신고사항의 변경내역을 신고 하고자 하는 민원사무 입니다.
관계법령소음 진동규제법 제22조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관련법제도 ( 제21조 제5항 )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관련법제도 ( 제21조 제5항 )
구비서류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특정고사 사전신고필증
그밖의 변경에 따른 소음.진동저감대책
특정고사 사전신고필증
그밖의 변경에 따른 소음.진동저감대책
처리부서허가과
협의부서
접수방문, 우편
수수료수수료 없음
처리기간총 4일
기타사항
흐름도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