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진동 배출시설 변경신고
- 작성일
- 2017.07.04 10:40
- 조회수
- 133
- 수정일
- 2017.07.04 10:40
민원사무명소음·진동 배출시설 변경신고
민원내용이 민원은 기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설치신고(허가)사항을 변경하기 위한 신고 민원사무입니다.
관계법령 소음ㆍ진동관리법 관련법제도 ( 제8조 제2항 )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관련법제도 ( 제10조 제2항 [별지5] )
소음ㆍ진동관리법 시행규칙 관련법제도 ( 제10조 제2항 [별지5] )
구비서류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배출시설신고필증 또는 배출시설허가증
배출시설신고필증 또는 배출시설허가증
처리부서허가과
협의부서
접수방문, 우편
수수료수수료 없음
처리기간시설변경 | 총5일, 기타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기타사항
흐름도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