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기구 설치(변경) 신고
- 작성일
- 2017.07.04 10:40
- 조회수
- 124
- 수정일
- 2017.07.04 10:40
민원사무명개인하수처리시설 운영기구 설치(변경) 신고
민원내용이 민원은 오수처리시설 및 정화조 설치 및 변경설치에 따른 사항을 신고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관계법령 하수도법 관련법제도 ( 제39조 제6항 )
하수도법 시행규칙 관련법제도 ( 제35조 별지 20 )
하수도법 시행규칙 관련법제도 ( 제35조 별지 20 )
구비서류건물 등에서 공동개인하수처리시설에 이르는 배수관거의 설치도면 및 명세서
공동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시설의 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의 분담 등에 관한 규약(공동개인하수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처리하는 건물 등의 소유자가 모두 날인하여야 함)
※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구비서류 없음
공동개인하수처리시설의 운영 및 시설의 개선 등에 필요한 비용의 분담 등에 관한 규약(공동개인하수처리시설로 오수를 유입처리하는 건물 등의 소유자가 모두 날인하여야 함)
※ 변경신고의 경우에는 구비서류 없음
처리부서허가과
협의부서
접수방문, 우편
수수료수수료 없음
처리기간총 3일
기타사항
흐름도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