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신고
- 작성일
- 2017.07.04 10:40
- 조회수
- 97
- 수정일
- 2017.07.04 10:40
민원사무명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변경)신고
민원내용이 민원은 건설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신고(변경신고)를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관계법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관련법제도 ( 제27조 제1항 ) ( 3항, 4항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관련법제도 ( 제16조 제4항 ) ( 제18조 제1항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관련법제도 ( 제16조 제4항 ) ( 제18조 제1항 )
구비서류설치 신고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서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목적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계획 및 운영기간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계획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0조제1항 각호의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 한합니다)
설치변경 신고
건설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필증
배출시설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계획변경서(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제3호의 경우에 한함)
건설폐기물처리시설 설치신고서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목적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계획 및 운영기간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운영계획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0조제1항 각호의 배출시설 설치허가 신청 또는 신고시의 첨부서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에 한합니다)
설치변경 신고
건설폐기물처리시설설치신고필증
배출시설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함)
건설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계획변경서(법 시행규칙 제19조제3항제3호의 경우에 한함)
처리부서허가과
협의부서
접수방문, 우편
수수료수수료 없음
처리기간총 10일
기타사항
흐름도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