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허가) 신청
- 작성일
- 2017.07.04 10:40
- 조회수
- 103
- 수정일
- 2017.07.04 10:40
민원사무명건설폐기물처리업 허가(변경허가) 신청
민원내용이 민원은 건설폐기물 처리업에 대한 허가 및 변경허가 민원사무입니다.
관계법령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관련법제도 ( 제21조 제4항 ) ( 제22조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관련법제도 ( 제12조 제3항 및 [별지제11호서식] )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관련법제도 ( 제12조 제3항 및 [별지제11호서식] )
구비서류허가의 경우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처리시설 설치내역서 및 그 도면과 처리공정도(수집.운반업의 경우를 제외) 1부
건설폐기물의 처리공정도(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수집ㆍ운반계획서를 말함) 1부
허용보관량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증빙자료(수집ㆍ운반업의 경우 제외) 1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사업장부지의 규모를 증명하는 서류(수집ㆍ운반업의 경우 제외) 1부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수집·운반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가능한 국가기술자격증은 제출 생략) 1부
변경허가의 경우
건설폐기물처리업허가증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법률시행규칙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서류[법률 제30조제1항 각 호의 배출시설(이하"배출시설"이라 합니다)에 해당하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배출시설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시설 및 장비명세서 1부
처리시설 설치내역서 및 그 도면과 처리공정도(수집.운반업의 경우를 제외) 1부
건설폐기물의 처리공정도(수집ㆍ운반업의 경우에는 수집ㆍ운반계획서를 말함) 1부
허용보관량 및 그 산출근거에 관한 증빙자료(수집ㆍ운반업의 경우 제외) 1부
자본금 또는 재산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사업장부지의 규모를 증명하는 서류(수집ㆍ운반업의 경우 제외) 1부
기술능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수집·운반업의 경우를 제외한다, 행정정보공동이용 확인가능한 국가기술자격증은 제출 생략) 1부
변경허가의 경우
건설폐기물처리업허가증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법률시행규칙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른 서류[법률 제30조제1항 각 호의 배출시설(이하"배출시설"이라 합니다)에 해당하는 건설폐기물처리시설,재생아스팔트콘크리트 생산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을 신설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배출시설의 변경허가신청 또는 변경신고시의 첨부서류(처리용량 또는 주요설비의 변경으로 인하여 배출시설의 변경허가를 받거나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경우에 한합니다)
처리부서허가과
협의부서
접수방문, 우편
수수료신규허가 40,000원, 변경허가 15,000원
처리기간총 10일
기타사항
흐름도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