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신고
- 작성일
- 2017.07.04 10:40
- 조회수
- 124
- 수정일
- 2017.07.04 10:40
민원사무명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가동개시신고
민원내용이 민원은 배출시설 설치 및 방지시설의 가동을 개시하기 위해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관계법령 대기환경보전법 관련법제도 ( 제30조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관련법제도 ( 제34조 제1항 별지 5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관련법제도 ( 제34조 제1항 별지 5 )
구비서류배출시설설치허가증 또는 신고필증 원본
처리부서허가과
협의부서
접수인터넷, 방문, 우편
수수료수수료 없음
처리기간즉시
기타사항
흐름도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