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
- 작성일
- 2017.07.04 10:40
- 조회수
- 113
- 수정일
- 2022.08.04 00:00
민원사무명산지전용기간 연장허가
민원내용이 민원은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기간이내에 목적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목적사업을 완료하기 위하여 필요한 산지전용기간을 연장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민원사무입니다.
관계법령「산지관리법」 제17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구비서류산지의 소유권 또는 사용ㆍ수익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토지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부서도시계획과
협의부서
접수인터넷, 방문, 우편
수수료수수료 없음
처리기간5일
기타사항
흐름도 신청서 상 처리절차 참고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