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사항 신고
- 작성일
- 2017.07.04 10:40
- 조회수
- 245
- 수정일
- 2022.11.07 00:00
민원사무명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사항 신고
민원내용
관계법령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구비서류1.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사항 신고서(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별지 제10호의 2서식)
2. 차고지 설치 확인서 사본
3. 차량현황 및 차랑별 차고지 면적 합계가 나온 서류
4. 허가증 원본
5. 사업자등록증 사본
6. 주사무소 일반건축물대장(갑) 사본
7. 주사무소 임대차 계약서 사본
8. (법인일 경우)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9. 자동차등록증 사본
10. 적재물 배상보험 등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2. 차고지 설치 확인서 사본
3. 차량현황 및 차랑별 차고지 면적 합계가 나온 서류
4. 허가증 원본
5. 사업자등록증 사본
6. 주사무소 일반건축물대장(갑) 사본
7. 주사무소 임대차 계약서 사본
8. (법인일 경우)법인등기부 등본 사본
9. 자동차등록증 사본
10. 적재물 배상보험 등의 가입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처리부서교통과
협의부서
접수
수수료없음
처리기간20일
기타사항
흐름도① 행복민원실 서류 접수
② 교통과로 민원서류 이송
③ 민원서류 검토·결재
④ 신고사항 통보
② 교통과로 민원서류 이송
③ 민원서류 검토·결재
④ 신고사항 통보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