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사업 휴지·폐지·재개 신고
- 작성일
- 2017.07.04 10:40
- 조회수
- 130
- 수정일
- 2017.07.04 10:40
민원사무명건설기계사업 휴지·폐지·재개 신고
민원내용
관계법령건설기계관리법 제2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6조
구비서류1. 건설기계사업등록증
2. 건설기계등록증
3. 건설기계등록번호표
4. 사업의 휴지.폐지 또는 재개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법인인 경우)
2. 건설기계등록증
3. 건설기계등록번호표
4. 사업의 휴지.폐지 또는 재개에 관한 의사결정을 증명하는 서류(법인인 경우)
처리부서주차차량과
협의부서
접수차량등록사업소
수수료500원
처리기간5일
기타사항
흐름도① 민원인 신청 → ② 차량등록사업소 서류 접수 → ③ 서류검토 → ④휴지.폐지.재개신고 결과 통보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