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매매업등록
- 작성일
- 2017.07.04 10:40
- 조회수
- 116
- 수정일
- 2017.07.04 10:40
민원사무명건설기계매매업등록
민원내용
관계법령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구비서류1. 사무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2. 주기장시설보유 확인서
3. 5천만원 이상의 하자보증금 예치증서 또는 보증보험증서
2. 주기장시설보유 확인서
3. 5천만원 이상의 하자보증금 예치증서 또는 보증보험증서
처리부서주차차량과
협의부서
접수차량등록사업소
수수료30,000원
처리기간10일
기타사항
흐름도① 민원인 신청 → ② 차량등록사업소 서류 접수 → ③ 서류검토 → ④현지확인 → ⑤기안·결재 → ⑥등록증교부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