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등록원부 등·초본 발급(열람)신청
- 작성일
- 2017.07.04 10:40
- 조회수
- 263
- 수정일
- 2017.07.04 10:40
민원사무명건설기계등록원부 등·초본 발급(열람)신청
민원내용건설기계의 등록원부(갑·을부) 발급·열람하기 위한 민원사무
관계법령건설기계관리법 제7조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 제11조 제2항 별지제16호의2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규칙 ( 제11조 제2항 별지제16호의2 )
구비서류- 신분증
- 건설기계등록원부 등·초본 발급(열람) 신청서(등록번호 및 소유자 기재)
- 건설기계등록원부 등·초본 발급(열람) 신청서(등록번호 및 소유자 기재)
처리부서주차차량과
협의부서
접수
수수료500원
처리기간즉시
기타사항
흐름도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