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등록(검사)증 재발급
- 작성일
- 2017.07.04 10:40
- 조회수
- 240
- 수정일
- 2017.07.04 10:40
민원사무명건설기계 등록(검사)증 재발급
민원내용건설기계소유자가 건설기계등록(검사)증을 분실하거나 훼손했을 때에 건설기계검사증을 다시 발급 받기 위해 신청하는 민원사무
관계법령건설기계관리법 제15조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35조(별지제5호)
건설기계관리법시행규칙 제35조(별지제5호)
구비서류- 신분증
- 건설기계등록·검사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
법인의 경우
- 위임장(법인도장 날인)
- 법인인감증명서
대리발급의 경우
- 위임장(위임자 도장날인)
-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 대리인의 신분증
- 건설기계등록·검사증(헐어 못쓰게 된 경우)
법인의 경우
- 위임장(법인도장 날인)
- 법인인감증명서
대리발급의 경우
- 위임장(위임자 도장날인)
- 위임자의 신분증 사본
- 대리인의 신분증
처리부서주차차량과
협의부서
접수
수수료500원
처리기간즉시
기타사항
흐름도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