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사업자 변경신고
- 작성일
- 2017.07.04 10:40
- 조회수
- 293
- 수정일
- 2017.07.04 10:40
민원사무명건설기계사업자 변경신고
민원내용
관계법령건설기계관리법 제24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66조
구비서류1.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사업등록증
2. 사업등록증
처리부서주차차량과
협의부서
접수차량등록사업소
수수료5,000원
처리기간5일
기타사항
흐름도① 민원인 신청 → ② 차량등록사업소 서류 접수 → ③ 서류검토 → ④현지확인 → ⑤기안·결재 → ⑥등록증교부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