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대여업등록
- 작성일
- 2017.07.04 10:40
- 조회수
- 257
- 수정일
- 2017.07.04 10:40
민원사무명건설기계대여업등록
민원내용
관계법령건설기계관리법 제21조
구비서류1. 건설기계 소유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2. 사무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한 주기장시설 보유확인서
4. 영 제13조제4항에 다른 계약서 사본(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하려는 경우)
2. 사무실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
3. 시장.군수.구청장이 발급한 주기장시설 보유확인서
4. 영 제13조제4항에 다른 계약서 사본(공동으로 건설기계대여업을 하려는 경우)
처리부서주차차량과
협의부서
접수차량등록사업소
수수료30,000원
처리기간10일
기타사항
흐름도① 민원인 신청 → ② 차량등록사업소 서류 접수 → ③ 서류검토 → ④현지확인 → ⑤기안·결재 → ⑥등록증 교부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