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신청
- 작성일
- 2017.07.04 10:40
- 조회수
- 258
- 수정일
- 2017.07.04 10:40
민원사무명자동차 임시운행허가 신청
민원내용등록하지 아니한 자동차를 일시적으로 운행하기 위하여 신청하기 위한 민원사무입니다.
관계법령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1항
구비서류1. 신청인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2.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의 경우
가. 시험ㆍ연구 계획서
나. 자율주행자동차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한 설명서
다. 제26조의2에 따른 안전운행요건 적합 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3.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7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시험ㆍ연구목적의 임시운행허가의 경우
가.「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7조제1항제1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나. 시험ㆍ연구 계획서
2. 「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의 경우
가. 시험ㆍ연구 계획서
나. 자율주행자동차의 구조 및 기능에 대한 설명서
다. 제26조의2에 따른 안전운행요건 적합 여부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서류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서류
3. 「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7조제1항제11호에 따른 시험ㆍ연구목적의 임시운행허가의 경우
가.「자동차관리법 시행령」제7조제1항제1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을 증명하는 서류
나. 시험ㆍ연구 계획서
처리부서주차차량과
협의부서
접수차량등록사업소 (여서청사)
수수료1,800원
처리기간
기타사항
흐름도① 민원인 신청 → ② 서류접수 검토(내용기재) → ③ 신청 자격인 확인 → ④ 임시운행번호판 및 허가증 발급 → ⑤ 민원인 교부
기타참고사항1. 운행목적별 임시운행의 허가기간(「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제4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신규등록신청ㆍ차대번호 표기ㆍ자동차검사 또는 전시 등을 위한 운행: 10일 이내
나. 수출을 위한 운행: 20일 이내
다. 자기인증에 필요한 시험ㆍ확인 또는 특수한 설비 설치를 위한 운행: 40일 이내
라. 제작자 등의 시험ㆍ연구 목적의 운행: 2년 이내(친환경ㆍ첨단미래형 자동차의 개발ㆍ보급을 위한 경우에는 5년)
마. 자율주행자동차의 시험ㆍ연구 목적의 운행 : 5년 이내
※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안전운행요건 적합 여부 확인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날짜 및 장소에 임시운행하려는 자율주행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2. 임시운행허가기간이 만료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교부한 관청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시운행허가기간 내에 신규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3.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기간 내에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2항제12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시운행허가번호판 발급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가. 신규등록신청ㆍ차대번호 표기ㆍ자동차검사 또는 전시 등을 위한 운행: 10일 이내
나. 수출을 위한 운행: 20일 이내
다. 자기인증에 필요한 시험ㆍ확인 또는 특수한 설비 설치를 위한 운행: 40일 이내
라. 제작자 등의 시험ㆍ연구 목적의 운행: 2년 이내(친환경ㆍ첨단미래형 자동차의 개발ㆍ보급을 위한 경우에는 5년)
마. 자율주행자동차의 시험ㆍ연구 목적의 운행 : 5년 이내
※ 자율주행자동차의 임시운행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안전운행요건 적합 여부 확인을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는 날짜 및 장소에 임시운행하려는 자율주행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2. 임시운행허가기간이 만료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교부한 관청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다만, 신규등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시운행허가기간 내에 신규등록신청서에 첨부하여 등록관청에 반납하여야 합니다.
3. 임시운행허가증 및 임시운행허가번호판을 반납기간 내에 반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자동차관리법」 제84조제2항제12호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4.「자동차관리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신청하는 경우에는 임시운행허가번호판 발급을 생략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