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판매업 변경신고
- 작성일
- 2017.07.04 10:40
- 조회수
- 138
- 수정일
- 2024.06.17 00:00
민원사무명통신판매업 변경신고
민원내용통신판매업 변경신고
관계법령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구비서류- 신분증
- 통신판매업 신고증 또는 분실확인서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 통신판매업 신고증 또는 분실확인서
-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처리부서경제일자리과
협의부서
접수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061- 659- 3605)
수수료
처리기간3일
기타사항
흐름도①신고인신고서작성 → ②접수 → ③서류검토 → ④신고증 재교부
기타참고사항 정부24(https://www.gov.kr) : 공인인증서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