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 변경허가·신고
- 작성일
- 2017.07.04 10:40
- 조회수
- 106
- 수정일
- 2023.12.07 00:00
민원사무명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 변경허가·신고
민원내용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집단공급사업·판매사업·저장소설치) 변경허가·신고
관계법령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5조
구비서류1. 변경허가 시
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나.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2호ㆍ 제3호 및 제14호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1부
다. 변경되는 부분에 대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대한 도면 및 그 설명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14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변경신고 시
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나.「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자 등록증(벌크로리 교체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사본 1부
다. 벌크로리를 대표자 명의(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확보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벌크로리 교체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라. 변경되는 부분에 대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대한 도면 및 그 설명서(사업소 부지의 확대ㆍ축소 또는 건축물이나 시설의 변경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나.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2호ㆍ 제3호 및 제14호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1부
다. 변경되는 부분에 대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대한 도면 및 그 설명서(「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 제7조제1항제2호ㆍ제3호 및 제14호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변경신고 시
가. 변경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나.「고압가스 안전관리법」에 따른 고압가스 운반자 등록증(벌크로리 교체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사본 1부
다. 벌크로리를 대표자 명의(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명의)로 확보한 것을 증명하는 서류(벌크로리 교체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라. 변경되는 부분에 대한 시설기준과 기술기준에 대한 도면 및 그 설명서(사업소 부지의 확대ㆍ축소 또는 건축물이나 시설의 변경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처리부서신산업에너지과
협의부서
접수
수수료변경허가 1만5천원, 변경신고 없음
처리기간변경허가 4일, 변경신고 3일
기타사항
흐름도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