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가스제조(변경)신고
- 작성일
- 2017.07.04 10:40
- 조회수
- 207
- 수정일
- 2023.12.07 00:00
민원사무명고압가스제조(변경)신고
민원내용고압가스제조(변경)신고
관계법령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4조
구비서류1. 신고 시: 사업계획의 개요를 적은 서류 1부
2. 변경신고 시
가. 사업계획의 개요 중 변경된 부분을 적은 서류 1부
나.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변경신고 시
가. 사업계획의 개요 중 변경된 부분을 적은 서류 1부
나. 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처리부서신산업에너지과
협의부서
접수
수수료없음
처리기간2일
기타사항
흐름도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