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 선임·해임·퇴직 신고
- 작성일
- 2017.07.04 10:40
- 조회수
- 276
- 수정일
- 2023.12.07 00:00
민원사무명안전관리자 선임·해임·퇴직 신고
민원내용안전관리책임자 선임·해임·퇴직 신고
관계법령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15조,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제34조, 도시가스사업법 제29조
구비서류 1. 국가기술자격증 사본 또는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실시하는 안전관리자 양성교육 이수증명서 사본 1부
2. 실무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로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2. 실무경력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로서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갖추었음을 증명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만 첨부합니다) 1부
처리부서신산업에너지과
협의부서
접수
수수료없음
처리기간즉시
기타사항
흐름도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