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등록
- 작성일
- 2017.07.04 10:40
- 조회수
- 246
- 수정일
- 2023.12.07 00:00
민원사무명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등록
민원내용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등록
관계법령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구비서류 1. 투자내용 확인 서류(개인사업자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1부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3. 제2호의 서류에 포함된 저장소 또는 취급소가 독점적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
4.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3. 제2호의 서류에 포함된 저장소 또는 취급소가 독점적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
4.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처리부서신산업에너지과
협의부서
접수에너지관리팀
수수료등록신청 수수료 10,000원
처리기간7일
기타사항
흐름도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