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 작성일
- 2017.07.04 10:40
- 조회수
- 287
- 수정일
- 2023.12.07 00:00
민원사무명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민원내용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관계법령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제12조
구비서류1. 지하 석유저장시설의 현황 자료 또는 건설 및 보유계획서(저장시설 및 주유기의 배치도면과 독점적인 사용권을 가지고 있는 시설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포함합니다) 1부
2. 주유기 명세서 1부
3. 공중화장실 명세서 또는 건설계획서 1부
4.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영 별표 2 제1호다목의 그 밖의 사항란에 따라 등록 요건을 추가로 정한 경우에는 그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주유기 명세서 1부
3. 공중화장실 명세서 또는 건설계획서 1부
4.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영 별표 2 제1호다목의 그 밖의 사항란에 따라 등록 요건을 추가로 정한 경우에는 그 요건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서류 1부
처리부서신산업에너지과
협의부서
접수에너지관리팀
수수료등록신청 수수료 20,000원
처리기간7일
기타사항
흐름도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