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기 사업자 폐업·휴업·휴업재개 신고
- 작성일
- 2017.07.04 10:40
- 조회수
- 242
- 수정일
- 2024.06.17 00:00
민원사무명계량기 사업자 폐업·휴업·휴업재개 신고
민원내용계량기 사업자 폐업·휴업·휴업재개 신고
관계법령계량에 관한 법률
구비서류- 신분증
- 등록증, 지정증, 신고확인증 또는 분실확인서(분실한 경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 법인인감증명서 사본, 법인 인감도장(법인인 경우)
- 대표자 신분증(법인인 경우)
- 등록증, 지정증, 신고확인증 또는 분실확인서(분실한 경우)
-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
- 법인인감증명서 사본, 법인 인감도장(법인인 경우)
- 대표자 신분증(법인인 경우)
처리부서경제일자리과
협의부서
접수지역경제과 지역경제팀(☎061- 659- 3605)
수수료
처리기간7일
기타사항
흐름도 ①신고인신고서작성 → ②접수 → ③현지조사(필요 시) 또는 검토,확인 → ④신고수리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