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어선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 작성일
- 2017.07.04 10:40
- 조회수
- 108
- 수정일
- 2024.08.21 00:00
민원사무명낚시어선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민원내용
관계법령낚시관리및육성법 제25조 및 시행규칙 제16조제2항
구비서류낚시어선업 변경신고서, 낚시어선업 신고확인증,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처리부서수산경영과
협의부서
접수국동임시별관 수산경영과
수수료1,500원
처리기간즉시
기타사항
흐름도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