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신고
- 작성일
- 2017.07.04 10:40
- 조회수
- 144
- 수정일
- 2022.08.05 00:00
민원사무명가정폭력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신고
민원내용가정폭력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설치, 폐지 등
관계법령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구비서류1. 설치 신고 : 신고서, 법인의 정관, 임대차 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 평면도, 종사자의 명단, 운영계획서 및 수지예산서
2. 변경 신고 : 신고서, 변경의결서, 임대차 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 평면도,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처분 계획서, 교육훈련자의 조치계획서, 시설 신고증
2. 변경 신고 : 신고서, 변경의결서, 임대차 계약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 평면도,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처분 계획서, 교육훈련자의 조치계획서, 시설 신고증
처리부서여성가족과
협의부서
접수
수수료
처리기간10일
기타사항
흐름도신청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발급)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