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지정신청
- 작성일
- 2017.07.04 10:40
- 조회수
- 152
- 수정일
- 2022.03.28 00:00
민원사무명장애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 지정신청
민원내용장애아 전문,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지정 신청
관계법령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32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7조제1항
구비서류 1. 정관(법인인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2. 시설 및 설비 목록(부동산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를 포함합니다)
3. 어린이집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소속 공무원이 해당 어린이집의 구조별 면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운영계획서(어린이집ㆍ보육교직원 현황, 교육계획안, 예산서)
2. 시설 및 설비 목록(부동산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를 포함합니다)
3. 어린이집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해당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소속 공무원이 해당 어린이집의 구조별 면적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만 제출합니다)
4. 운영계획서(어린이집ㆍ보육교직원 현황, 교육계획안, 예산서)
처리부서여성가족과
협의부서
접수
수수료없음
처리기간30일
기타사항
흐름도 민원서류 접수 -> 서류 검토 -> 현장 확인 -> 검토결과보고 -> 지정서발급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