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폐지·휴지·재개 신고
- 작성일
- 2017.07.04 10:40
- 조회수
- 157
- 수정일
- 2024.03.11 00:00
민원사무명어린이집 폐지·휴지·재개 신고
민원내용어린이집의 폐지, 휴지, 재개 신고
관계법령영유아보육법 제43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제1항,제37조
구비서류 1. 보육 영유아에 대한 전원조치(轉園措置) 계획서(어린이집 재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2. 어린이집의 재산에 관한 사용ㆍ처분계획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와 어린이집 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3. 어린이집 인가증 또는 신고증(어린이집 폐지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보육교직원의 인사기록카드(어린이집 폐지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보호자 및 교직원 대상 폐지·휴지 사전 고지 증빙 서류
6. 문서보존연한 경과하지 않은 서류(시로 제출)
2. 어린이집의 재산에 관한 사용ㆍ처분계획서(부동산을 임차하는 경우와 어린이집 운영 재개의 경우는 제외합니다)
3. 어린이집 인가증 또는 신고증(어린이집 폐지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4. 보육교직원의 인사기록카드(어린이집 폐지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5. 보호자 및 교직원 대상 폐지·휴지 사전 고지 증빙 서류
6. 문서보존연한 경과하지 않은 서류(시로 제출)
처리부서여성가족과
협의부서
접수
수수료없음
처리기간폐지,휴지 2개월 / 재개 7일
기타사항
흐름도 민원서류 접수 -> 서류 검토 -> 현장확인 -> 검토결과보고 -> 수리알림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