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 후견인 지정
- 작성일
- 2017.07.04 10:40
- 조회수
- 148
- 수정일
- 2025.03.14 08:17
민원사무명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 후견인 지정
민원내용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 후견인 지정
관계법령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의 후견 직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구비서류1. 보호시설에 있는 미성년자 후견인 지정신청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2. 가족관계증명서 1부.
처리부서여성가족과
협의부서
접수여성가족과 아동보호팀
수수료없음
처리기간
기타사항유기아동 등 성본 미창설 아동을 발견한 경우 아동 소재지(보호시설 소재지)시.군.구 아동복지담당은 아동보호 후 즉시 성본 미창설 아동에 대한 성본 창설 절차 및 후견인 지정 등 절차를 진행
흐름도① 신청서 제출(시설장→시군구) ② 후견인 지정(시군구→시설장) ③ 부양의무자 확인 공고 의뢰(시설장→시군구/지정일로부터 20일 이내)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