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시설의 보호기간 연장승인
- 작성일
- 2017.07.04 10:40
- 조회수
- 153
- 수정일
- 2022.03.30 00:00
민원사무명아동복지시설의 보호기간 연장승인
민원내용시설장은 보호중인 아동 중 보호기간의 연장을 요청한 아동의 연장을 관할 시구구청장에게 보호기간 연장 신청
관계법령아동복지법 제16조 및 아동복지법시행령 제22조
구비서류
처리부서여성가족과
협의부서
접수
수수료
처리기간
기타사항일시보호시설: 3개월이내, 1회에 한해 3개월 이내 연장 가능
흐름도
기타참고사항 19세 미만 아동 중 자립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아동이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보호기간 연장 조치 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