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수련시설 (변경)등록 또는 등록증 재교부
- 작성일
- 2017.07.04 10:40
- 조회수
- 223
- 수정일
- 2024.09.12 11:40
민원사무명청소년수련시설 (변경)등록 또는 등록증 재교부
민원내용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하기전에 당해 시설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등록(변경등록) 하여야함.
관계법령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3조등
구비서류1. 시설일람표
2. 운영계획서 1부
3.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1부
4. 청소년지도사 명단 및 자격증 사본 각1통
5. 관련 법령 허가서 사본 각1부
6.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7. 운영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8. 기타 서류
2. 운영계획서 1부
3. 시설의 평면도 및 배치도 1부
4. 청소년지도사 명단 및 자격증 사본 각1통
5. 관련 법령 허가서 사본 각1부
6. 부동산의 소유권 또는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7. 운영대표자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8. 기타 서류
처리부서여성가족과
협의부서
접수여수시청 민원실
수수료
처리기간
기타사항 등록,변경등록 : 18일 / 등록증재교부 : 1일
흐름도 ①신청서 제출(신청인) → ②접수(여수시청 민원실) → ③첨부서류 확인 및 검토 → ④결재 → ⑤허가처리 통보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