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분할납부신청
- 작성일
- 2017.07.04 10:40
- 조회수
- 259
- 수정일
- 2022.11.08 00:00
민원사무명청소년보호법위반 과징금 분할납부신청
민원내용다음의 사유로 과징금의 전액을 한꺼번에 납부하기 어렵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자연재해 또는 화재 등으로 재산에 큰 손실을 입은 경우
2. 영업에 큰 손실을 입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생계가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1. 자연재해 또는 화재 등으로 재산에 큰 손실을 입은 경우
2. 영업에 큰 손실을 입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
3. 과징금을 한꺼번에 납부하면 생계가 곤란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관계법령청소년보호법
구비서류- 과징금 분할납부 신청서(사유를 증명하는 서류 첨부)
※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제출
※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제출
처리부서여성가족과
협의부서
접수여성가족과
수수료없음
처리기간신청일부터 7일 이내
기타사항
흐름도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