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시설 설치 신고
- 작성일
- 2017.07.04 10:40
- 조회수
- 221
- 수정일
- 2022.08.05 00:00
민원사무명청소년복지시설 설치 신고
민원내용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청소년 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하려면 해당 시설이 있는 지역을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함
관계법령청소년복지 지원법
구비서류- 청소년복지시설 설치신고서 1부
- 정관 1부(법인에 한함)
-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 사업계획서 1부
- 예산서 1부
- 시설의 평면도(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 및 건물의 배치도
-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시설장 포함)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
- 정관 1부(법인에 한함)
-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에 한함)
- 시설운영에 필요한 재산목록
- 사업계획서 1부
- 예산서 1부
- 시설의 평면도(층별 및 구조별 면적을 표시) 및 건물의 배치도
- 청소년복지시설 종사자(시설장 포함)의 명단과 자격증 사본
처리부서여성가족과
협의부서
접수여성가족과 아동청소년팀
수수료
처리기간20일
기타사항
흐름도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 작성 →신고증 교부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