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피해상담소 설치신고
- 작성일
- 2017.07.04 10:40
- 조회수
- 252
- 수정일
- 2022.03.29 00:00
민원사무명성폭력피해상담소 설치신고
민원내용
관계법령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구비서류법인의 정관, 단체의 회칙 또는 규칙, 임대차계약서, 상담소의 평면도, 상담소의 장의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상담소 종사자의 명단과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상담소 운영계획서 및 수입 지출예산서
상담소 종사자의 명단과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상담소 운영계획서 및 수입 지출예산서
처리부서여성가족과
협의부서
접수
수수료
처리기간10일
기타사항
흐름도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신고증 작성 → 발급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