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소재지, 명칭, 시설의 장, 입소정원) 변경인가신청
- 작성일
- 2017.07.04 10:40
- 조회수
- 225
- 수정일
- 2022.08.05 00:00
민원사무명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소재지, 명칭, 시설의 장, 입소정원) 변경인가신청
민원내용1. 성폭력피해상담소
2.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비공개시설)
3. 성폭력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2.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비공개시설)
3. 성폭력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관계법령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구비서류1. 성폭력피해상담소 : 신청서, 변경의결서 또는 변경사유서, 임대차계약서, 평면도, 상담소장 자격증명 서류, 시설 및 재산에 관한 사용.처분계획서, 신고증
2.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비공개시설) : 변경인가신청서, 변경의결서, 임대차계약서, 평면도, 시설장 자격증명 서류, 시설 및 재산 사용.처분계획서, 입소자 조치계획서, 보호시설 인가증
3. 성폭력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 변경신고서(시설의 명칭, 소재지, 시설장, 교육정원 변경 등)
2.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비공개시설) : 변경인가신청서, 변경의결서, 임대차계약서, 평면도, 시설장 자격증명 서류, 시설 및 재산 사용.처분계획서, 입소자 조치계획서, 보호시설 인가증
3. 성폭력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 변경신고서(시설의 명칭, 소재지, 시설장, 교육정원 변경 등)
처리부서여성가족과
협의부서
접수
수수료
처리기간
기타사항
흐름도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통보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