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성)범죄경력조회 신청
- 작성일
- 2017.07.04 10:40
- 조회수
- 242
- 수정일
- 2024.08.21 00:00
민원사무명각종 (성)범죄경력조회 신청
민원내용
관계법령-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구비서류1. 조회의뢰서 1부.
2. 신분증명서 사본 1부.
3. 관계 서류 사본 1부.
2. 신분증명서 사본 1부.
3. 관계 서류 사본 1부.
처리부서여성가족과
협의부서
접수
수수료
처리기간
기타사항조회결과는 목적외 용도로 사용이 불가하며, 제3자에게 제출이 불가함.
흐름도
기타참고사항 1. 결혼중개업 신고 및 등록
- 개인사업자 및 법인대표자는 각종 성범죄경력 조회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결혼중개업 등록이 불가함
2. 사회복지사법 제19조, 제35조, 제35조의2 등에 따른 임원 및 시설의 장 및 종사자 등에 대한 결격사유 조회는 형의 실효등에 관한법률 제6조 각 호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서 가능
- 개인사업자 및 법인대표자는 각종 성범죄경력 조회하여 벌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결혼중개업 등록이 불가함
2. 사회복지사법 제19조, 제35조, 제35조의2 등에 따른 임원 및 시설의 장 및 종사자 등에 대한 결격사유 조회는 형의 실효등에 관한법률 제6조 각 호에 따라 최소한의 범위에서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