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 작은도서관 폐관
- 작성일
- 2017.07.04 10:40
- 조회수
- 298
- 수정일
- 2024.08.21 00:00
민원사무명사립 작은도서관 폐관
민원내용사립 공공도서관(작은도서관) 폐관 신청
관계법령도서관법 제36조(등록 등)
도서관법시행령 제28조(공공도서관의 등록 등)
도서관법시행규칙 제11조(공공도서관의 등록 등)
도서관법시행령 제28조(공공도서관의 등록 등)
도서관법시행규칙 제11조(공공도서관의 등록 등)
구비서류 1. (법정서식) 도서관 폐관신고서
2. 도서관 등록증(반납)
2. 도서관 등록증(반납)
처리부서도서관운영과
협의부서사안에 따라 관련 부서 협의 가능(원칙은 해당없음)
접수
수수료해당없음
처리기간10일
기타사항
흐름도민원접수 - 폐관사유 등 확인 - 폐관처리
기타참고사항○ 공공도서관 폐관신고를 하려는 자가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 폐업신고서 함께 체줄(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 제출하신 폐업신고서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민원을 접수받은 부서에서 송부
○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받고 이를 해당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나 시ㆍ도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송부한 경우 공공도서관 폐관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봄.
- 제출하신 폐업신고서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민원을 접수받은 부서에서 송부
○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폐업신고를 받고 이를 해당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시ㆍ도지사나 시ㆍ도교육감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송부한 경우 공공도서관 폐관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