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 작은도서관 등록, 변경등록
- 작성일
- 2017.07.04 10:40
- 조회수
- 311
- 수정일
- 2024.08.21 00:00
민원사무명사립 작은도서관 등록, 변경등록
민원내용사립 작은도서관 설립 등록, 등록한 도서관 변경등록
관계법령도서관법 제36조(등록 등)
도서관법시행령 제28조(공공도서관의 등록 등)
도서관법시행규칙 제11조(공공도서관의 등록 등)
여수시작은도서관설치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
□ 작은도서관 등록 시설 기준
1. 도서관 면적이 33제곱미터(10평규모) 이상
2. 1,000점 이상의 도서관자료 비치
3. 재난 및 안전에 따른 소화기·소화전 위치표시 및 피난안내도
4. 주 5일, 1일 5시간 이상 개관 의무
도서관법시행령 제28조(공공도서관의 등록 등)
도서관법시행규칙 제11조(공공도서관의 등록 등)
여수시작은도서관설치운영및지원에관한조례
□ 작은도서관 등록 시설 기준
1. 도서관 면적이 33제곱미터(10평규모) 이상
2. 1,000점 이상의 도서관자료 비치
3. 재난 및 안전에 따른 소화기·소화전 위치표시 및 피난안내도
4. 주 5일, 1일 5시간 이상 개관 의무
구비서류 1. (법정서식) 공공도서관 등록신청서
2. (확인서류) 도서관 시설 및 자료, 기타 법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① (시행령-명세서) 사서 : 사서자격증 사본(정사서, 준사서)
- 운영위원회 구성 시 운영자 선임 회의록
- 운영자가 사서가 아닐 경우 운영자 인적사항
②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 운영자(없을 경우 대표자)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 조회 동의서
③ (시행령-명세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내부도면
- 토지대장 : 단독 부지가 있는 경우, 없으면 불필요
- 건축물대장, 내부도면 : 건물소유, 공간구성 등 전반적 확인
- 도서관 면적 : 33㎡이상
* 임대아파트의 경우 영구 무상 임차 확인
④ (시행령-명세서) 도서관 내외부 사진대장
- 1000점 이상의 도서관자료 비치
⑤ (시행령-명세서) 도서, 연속간행물, 비도서자료 등 목록[1,000점 이상]
- 연번, 서명, 저자, 출판사, 발행년도, 정가 등 목록
⑥ (조례) 운영위원회 구성시, 구성 명단[10명 이내 구성] - 서식제한 없음
-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8명(당연직 위원 1 - 읍면동장)
- 운영위원회 구성 회의록, 일부 공동주택의 경우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대표)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겸임할 때 관련 회의록
- 위치 이전 시 운영위원회 결정 회의록, 사유 등 명시
⑦ (조례) 운영규정(회칙)
- 도서관 개방 및 이용시간[주 5일 이상, 일 5시간 이상]
- 도서대출, 운영규정, 대표자·전문인력(운영자)·자원봉사자 위촉 포함
- 여수시민에게 자유롭게 개방(포함)
⑧ (시행령)기존 도서관 등록증 : 변경 등록 시 반납
⑨ (기타) 건물 층과 호수가 기재된 정확한 주소, 이메일 주소, 도서관 전화번호, 실무자 휴대폰번호, 도서관리 프로그램, 실제 개관일 기재
- 건축물대장 도면(건축물대장 도면상 작은도서관 표시)
* 임대아파트에 대한 영구 무상 확인 필요
- 1000권이상 도서의 목록(라벨링 작업 후 도서목록 파일)
- 도서관 운영관련 운영위원회(인원규정없음, 9~10명 내외 구성 적정) 및 운영회칙
- 대표자·전문인력(운영자)·자원활동가 위촉, 개관시간, 여수시민에게 모두 개방한다는 내용
- 도서관 실소유주(입대위)에서 대표자를 임명하거나, 겸임하는 증빙서류(회의록 또는 확인서)
- 고유번호증(대표자)
- 기타 건물 층과 호수가 기재된 정확한 주소, 이메일 주소, 도서관 전화번호, 실무자 휴대폰번호, 도서관리 프로그램, 실제 개관일 기재
2. (확인서류) 도서관 시설 및 자료, 기타 법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① (시행령-명세서) 사서 : 사서자격증 사본(정사서, 준사서)
- 운영위원회 구성 시 운영자 선임 회의록
- 운영자가 사서가 아닐 경우 운영자 인적사항
②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 운영자(없을 경우 대표자)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 조회 동의서
③ (시행령-명세서) 토지대장, 건축물대장, 내부도면
- 토지대장 : 단독 부지가 있는 경우, 없으면 불필요
- 건축물대장, 내부도면 : 건물소유, 공간구성 등 전반적 확인
- 도서관 면적 : 33㎡이상
* 임대아파트의 경우 영구 무상 임차 확인
④ (시행령-명세서) 도서관 내외부 사진대장
- 1000점 이상의 도서관자료 비치
⑤ (시행령-명세서) 도서, 연속간행물, 비도서자료 등 목록[1,000점 이상]
- 연번, 서명, 저자, 출판사, 발행년도, 정가 등 목록
⑥ (조례) 운영위원회 구성시, 구성 명단[10명 이내 구성] - 서식제한 없음
-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위원 8명(당연직 위원 1 - 읍면동장)
- 운영위원회 구성 회의록, 일부 공동주택의 경우 작은도서관 운영위원회(대표)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겸임할 때 관련 회의록
- 위치 이전 시 운영위원회 결정 회의록, 사유 등 명시
⑦ (조례) 운영규정(회칙)
- 도서관 개방 및 이용시간[주 5일 이상, 일 5시간 이상]
- 도서대출, 운영규정, 대표자·전문인력(운영자)·자원봉사자 위촉 포함
- 여수시민에게 자유롭게 개방(포함)
⑧ (시행령)기존 도서관 등록증 : 변경 등록 시 반납
⑨ (기타) 건물 층과 호수가 기재된 정확한 주소, 이메일 주소, 도서관 전화번호, 실무자 휴대폰번호, 도서관리 프로그램, 실제 개관일 기재
- 건축물대장 도면(건축물대장 도면상 작은도서관 표시)
* 임대아파트에 대한 영구 무상 확인 필요
- 1000권이상 도서의 목록(라벨링 작업 후 도서목록 파일)
- 도서관 운영관련 운영위원회(인원규정없음, 9~10명 내외 구성 적정) 및 운영회칙
- 대표자·전문인력(운영자)·자원활동가 위촉, 개관시간, 여수시민에게 모두 개방한다는 내용
- 도서관 실소유주(입대위)에서 대표자를 임명하거나, 겸임하는 증빙서류(회의록 또는 확인서)
- 고유번호증(대표자)
- 기타 건물 층과 호수가 기재된 정확한 주소, 이메일 주소, 도서관 전화번호, 실무자 휴대폰번호, 도서관리 프로그램, 실제 개관일 기재
처리부서도서관운영과
협의부서건축과, 허가과
접수
수수료해당없음
처리기간30일
기타사항
흐름도민원접수 - 서류확인 및 보완 - 현장실사 - (변경)등록증 발급
기타참고사항○ 작은도서관 입주 범위(건축법 시행령 제3조의5)
- 단독주택(1층만),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 단독주택(1층만),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교육연구시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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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파일 [별지 제16호서식] 공공도서관(등록¸ 변경등록)신청서(도서관법 시행규칙).hwp (596 hit/ 38.0 KB) 다운로드 미리보기
- 한글파일 [별지 제17호서식] 공공도서관의 사서ㆍ시설ㆍ도서관자료 명세서(도서관법 시행규칙).hwp (626 hit/ 26.5 KB) 다운로드 미리보기
- 한글파일 [별지 제18호서식] 공공도서관 등록증(도서관법 시행규칙).hwp (595 hit/ 22.0 KB) 다운로드 미리보기
- PDF파일 [별표 2] 공공도서관의 등록요건(제28조제2항 관련)(도서관법 시행령).pdf (113 hit/ 104.7 KB) 다운로드 미리보기
- 한글파일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 조회 동의서(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hwp (89 hit/ 40.0 KB) 다운로드 미리보기
- PDF파일 230711 여수시 작은도서관 설치ㆍ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pdf (89 hit/ 93.1 KB)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