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단지내 공장등 설립완료 전 산업용지 및 공장 등 처분신청
- 작성일
- 2017.07.04 10:40
- 조회수
- 273
- 수정일
- 2024.08.21 00:00
민원사무명산업단지내 공장등 설립완료 전 산업용지 및 공장 등 처분신청
민원내용
관계법령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구비서류감정평가서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그 처분 신청을 한 날 전 3개월 이내에 발행한 공장 등 건축물의 감정평가서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감정평가업자가 그 처분 신청을 한 날 전 3개월 이내에 발행한 공장 등 건축물의 감정평가서
처리부서산업지원과
협의부서
접수
수수료
처리기간30일
기타사항
흐름도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