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등록 변경 신고
- 작성일
- 2017.07.04 10:40
- 조회수
- 162
- 수정일
- 2023.04.05 00:00
민원사무명동물등록 변경 신고
민원내용동물등록 변경 신고
관계법령「동물보호법」 제12조제1항·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제1항 및 제9조제2항
구비서류[첨부서류]
1. 동물등록증(변경신고 시)
2. 등록동물이 죽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그 경위서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
1. 개인인 경우: 주민틍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2.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1. 동물등록증(변경신고 시)
2. 등록동물이 죽었을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그 경위서
[담당공무원 확인 사항]
1. 개인인 경우: 주민틍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2.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처리부서농업정책과
협의부서
접수농업정책과, 정부24
수수료없음
처리기간10일
기타사항
흐름도
기타참고사항- 방문 어려울 경우, 민원인(소유자)가 시·군·구청을 방문하지 않고도, 정부24 홈페이지(www.gov.kr)에서 ‘동물의 상태 변경(분실/사망/회수/중성화)’ 및 ‘소유자 변경’ 가능
- 승인 여부 : ‘소유자 변경 신고’의 경우 시·군·구청 승인 필요
- 승인 여부 : ‘소유자 변경 신고’의 경우 시·군·구청 승인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