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자, 육묘업 등록
- 작성일
- 2017.07.04 10:40
- 조회수
- 150
- 수정일
- 2017.07.04 10:40
민원사무명종자, 육묘업 등록
민원내용
관계법령종자산업법 제37조 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14조 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제1항
종자산업법 제37조의2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3,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의제2항1호
종자산업법 제37조의2제1항, 같은법 시행령 제15조의3, 같은법 시행규칙 제24조의제2항1호
구비서류<종자업등록>
1. 종자산업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른 시설기준 증명하는 서류
2. 종자관리사 1명이상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시행령 제15조 각호의 작물만 생산판매하는 경우 제외)
<육묘업등록>
1. 종자산업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른 시설기준 증명하는 서류
2.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부터 교육을 이수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1. 종자산업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른 시설기준 증명하는 서류
2. 종자관리사 1명이상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시행령 제15조 각호의 작물만 생산판매하는 경우 제외)
<육묘업등록>
1. 종자산업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른 시설기준 증명하는 서류
2.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부터 교육을 이수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처리부서농업정책과
협의부서
접수여수시청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수수료없음
처리기간7일
기타사항
흐름도① 신청 → ② 접수 → ③ 서류검토 → ④ 현지확인 → ⑤ 등록증 발급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