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 신고
- 작성일
- 2017.07.04 10:40
- 조회수
- 258
- 수정일
- 2023.01.03 00:00
민원사무명축산물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 신고
민원내용 축산물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영업 신고
관계법령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구비서류1. 신분증
2. 보건증
3. 시설배치도
4.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5. 건축물대장
6. 축산물위생교육수료증
7. 제조방법신고서(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고시)
8. 법인등기부등본(법인 신고시)
9. 법인인감증명서(법인 신고시)
2. 보건증
3. 시설배치도
4. 부동산 임대차 계약서
5. 건축물대장
6. 축산물위생교육수료증
7. 제조방법신고서(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고시)
8. 법인등기부등본(법인 신고시)
9. 법인인감증명서(법인 신고시)
처리부서농업정책과
협의부서
접수
수수료10000원 ( 변경 신고시 5000원)
처리기간3일
기타사항
흐름도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