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조합(설립인가, 변경인가, 해산인가) 신청서
- 작성일
- 2020.06.08 21:21
- 조회수
- 178
- 수정일
- 2023.04.05 00:00
민원사무명주택조합(설립인가, 변경인가, 해산인가) 신청서
민원내용 「주택법」 제11조, 같은 법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주택조합 ([ ]설립, [ ]변경, [ ]해산) 인가를 신청합니다.
관계법령「주택법」 제11조, 「주택법 시행령」 제20조 및 「주택법 시행규칙」 제7조
구비서류1. 창립총회 회의록
2. 조합장선출동의서
3.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連名)한 조합규약
4. 조합원 명부
5. 사업계획서
6.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7. 고용자가 확인한 근무확인서(직장주택조합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8.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2. 조합장선출동의서
3. 조합원 전원이 자필로 연명(連名)한 조합규약
4. 조합원 명부
5. 사업계획서
6.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8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7. 고용자가 확인한 근무확인서(직장주택조합의 경우만 해당합니다)
8. 조합원 자격이 있는 자임을 확인하는 서류
처리부서허가과
협의부서
접수
수수료
처리기간15일
기타사항
흐름도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