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조합원 모집(변경)신고서
- 작성일
- 2020.06.08 21:22
- 조회수
- 161
- 수정일
- 2023.04.05 00:00
민원사무명(지역주택조합, 직장주택조합) 조합원 모집(변경)신고서
민원내용「주택법」 제11조의3제1항ㆍ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조합원 모집 (변경)신고를 합니다.
관계법령주택법 제11조의3
구비서류1. 조합 발기인 명단 등 조합원 모집 주체에 관한 자료
2. 주택조합 발기인이 「주택법 시행령」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
3. 주택건설예정지의 지번ㆍ지목ㆍ등기명의자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상의 용도
4.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5. 다음 각 목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조합원 모집공고안
가. 주택 건설ㆍ공급 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의 개요
나. 토지의 사용권원 또는 소유권의 확보 현황(확보면적 및 확보비율 등을 말한다) 및 계획
다. 조합 자금관리의 주체 및 계획
6. 조합가입 신청서 및 계약서의 서식
7. 업무대행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주택법 시행령」 제24조의2에 따른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자산평가액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서를 포함한다)
나. 업무대행계약서
2. 주택조합 발기인이 「주택법 시행령」 제24조의3제1항에 따른 자격이 있음을 증명하는 자료
3. 주택건설예정지의 지번ㆍ지목ㆍ등기명의자 및 도시ㆍ군관리계획상의 용도
4. 해당 주택건설대지의 50퍼센트 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의 사용권원을 확보하였음을 증명하는 서류
5. 다음 각 목의 사항이 모두 포함된 조합원 모집공고안
가. 주택 건설ㆍ공급 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의 개요
나. 토지의 사용권원 또는 소유권의 확보 현황(확보면적 및 확보비율 등을 말한다) 및 계획
다. 조합 자금관리의 주체 및 계획
6. 조합가입 신청서 및 계약서의 서식
7. 업무대행자를 선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주택법 시행령」 제24조의2에 따른 자본금 또는 자산평가액을 보유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자산평가액의 경우에는 자산평가서를 포함한다)
나. 업무대행계약서
처리부서허가과
협의부서
접수
수수료
처리기간15일
기타사항
흐름도
기타참고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