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서
- 작성일
- 2020.06.08 21:32
- 조회수
- 192
- 수정일
- 2024.08.26 11:46
민원사무명관리규약의 제정 및 개정 등 신고서
민원내용관리규약은 준칙을 참조하여 정하며, 최초 관리규약 제정은 사업주체가 제안하여 입주예정자가 결정하고 이후 관리규약 개정은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입주자등이 제안하여 입주자등이 결정하여 변경함.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거쳐 관리규약을 개정하고자 함.
관계법령공동주택관리법 제19조
구비서류관리규약 개정안, 개정 제안서, 신·구조문 3단 대비표, 변경 전/후 관리규약 전문(파일), 입주자 동의서, 입주자대표회의 회의록 등
처리부서건축과
협의부서
접수
수수료
처리기간7일
기타사항
흐름도 ① 민원 신청 → ② 여수시 민원지적과 접수 → ③ 구비서류 적정여부 등 검토 → ④ 민원 처리
기타참고사항 · 「공동주택관리법」제19조제1항, 입주자대표회의의 회장(관리규약 제정의 경우에는 사업주체 또는 의무관리대상 전환 공동주택의 관리인)은 관리규약이 제정·개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리규약의 제정·개정 제안서 및 그에 대한 입주자 등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동의 기준 :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동의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4조제2항, 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입니다.
· 동의 기준 : 전체 입주자등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동의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4조제2항, 관리규약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규정의 제정·개정 및 폐지는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사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