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위허가신청서
- 작성일
- 2020.06.08 21:33
- 조회수
- 151
- 수정일
- 2024.08.26 13:22
민원사무명행위허가신청서
민원내용공동주택 내 시설물의 용도변경 등 행위를 위하여 행위사항을 허가받고자 함.
관계법령공동주택관리법 제35조
구비서류「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제15조제5항 및 관련 행위 종류에 따른 추가 필요서류
처리부서건축과
협의부서
접수
수수료
처리기간10일
기타사항
흐름도 ① 민원 신청 → ② 여수시 민원지적과 접수 → ③ 구비서류 적정여부 등 검토 → ④ 민원 처리
기타참고사항 · 「공동주택관리법」제35조, 행위허가신고의 대상 행위를 하려는 경우에는 허가와 관련된 면적, 세대수 또는 입주자나 입주자등의 동의 비율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및 절차등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4조에 따라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행위허가의 제안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이며, 「공동주택관리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용도변경 등 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주체는 공동주택 및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입니다.
· 행위허가의 종류 및 입주자등 동의조건 등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별표3, '3.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 참고
· 「공동주택관리법」제35조제5항에 따라 신고를 한 후 그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제14조에 따라 공동주택 공용부분의 행위허가의 제안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이며, 「공동주택관리법」제35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용도변경 등 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행위의 주체는 공동주택 및 일반인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입주자등 또는 관리주체입니다.
· 행위허가의 종류 및 입주자등 동의조건 등은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별표3, '3. 행위허가 또는 신고의 기준' 참고
· 「공동주택관리법」제35조제5항에 따라 신고를 한 후 그 공사를 완료하였을 때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의 사용검사를 받아야 합니다.